최근에 기업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으로부터
경영컨설팅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2021. 05경 경쟁 기업으로부터
약 25억 원의 투자를 받았으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투자유치계약을 하였고
투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바
투자유치금 중 202%이상이 세금으로 과세 될 수 있어
과중한 세금과세를 해결하고자
여러 기업을 담당하던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하던 중
글쓴이에게 문의를 한 것입니다.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 방법 및 투자조건은
무한대로 다양합니다.
투자자에 따라 요구하는 범위가 매우 상이하여
경영컨설턴트 입장에서는 협의 및 조율에 편중하여 집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유치 시
1. 구주매매
2. 신주발행
4. 기타 다른 방법
등이 있습니다.
위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타 기업으로 투자유치를 받으면서
대표이사(대주주)가 확보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구주매매'를 한 것입니다.
구주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크게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
최근에는 '신주발행'으로 자본등록세만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는 처음 투자금을 유치하다 보니
이러한 세금에 대해 사전에 검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투자금이 회사로 유입되느냐?
투자금이 주주에게 유입되느냐?
투자금이 유입되는 주체가 누군인지에 따라
법률적인 효과도 다릅니다.
경영컨설턴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글쓴이는 방안을 그 자리에서 제안을 하였으며
글쓴이의 제안이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례 및 판례만을 설명드렸습니다.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위 법률 조항에 의해 구주매각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은 다시할 수 있다라고 Tip을 드렸습니다.
(실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투자금을 유치받은 기업이
신규 프로젝트 및 현금유입을 일부 과장했기 때문에 가능함)
본 건은 경영컨설팅 비용을 받지 않고
간단하게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투자유치시 계약 등에 의해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투자전문 변호사 등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